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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³оΟ♡/자동차♡상식

[스크랩] 2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당했을때의 책임은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3. 28.

 

 

2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당했을때의 책임은?

 

상황 = 박상희(가명)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풀고 변속기는 중립으로 한 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선 밖 차량 통로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차량 내부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남겨 놓았다. 이때 김해상(가명)씨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이중주차되어 있는 박씨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뒤에서 차량 정면 방향으로 밀었다. 경사 때문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건물 벽면 쪽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당황한 김씨는 위 차량 앞부분을 붙잡아 멈추려 하였으나, 오히려 박씨의 차량과 건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질문 = 이 사고에 대해 사고차량의 차주인 박씨는 보상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책임비율(과실)은 얼마나 될까?

 

▶ 답변 = 박씨는 사고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비율(과실비율)은 약 30% 정도 된다.

우선 차량의 시동을 끄고 이중주차한 것이 자동차배상책임법상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자배법 제2조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다71232 판결, 2004다445, 452 판결 참조)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씨의 경우,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가사 제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주차하더라도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차량이 갑자기 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 한 김씨의 경우, 차량 내에 운전자의 연락처가 있는지를 살펴 운전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고, 운전자의 도움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주차장의 경사를 살핀 후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는 것을 막고 만약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차량을 멈추게 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고에서는 피해자인 김해상이 무리하게 차량을 막아서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 확대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위 김씨의 과실을 70%로 보았다. 차량의 제동장치와 변속기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지 못한 박씨에게는 30%의 과실이 적용됐다(전주지법 2005 가단 31417 판결 참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개개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게 될 경우, 가능한 한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천보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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