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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³оΟ♡/자동차♡상식

[스크랩] 접촉사고때 신분증 주면 안돼요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2. 4. 22.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조건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사고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 정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면 현장에서 바퀴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상대방 차의 파손 부위도 메모해두고 사진을 찍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그다음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뒤차에 피해를 주는 것을 줄이고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죠.

목격자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압적인 상대방과 대화하기 싫다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처리 때문에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사에 해결 방법을 요청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각서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잘못해서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이때 신분증을 상대방에게 주거나 각서를 쓰면

자신이 피해자라도 가해자가 돼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서 등을 써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신분증을 보면서

이름, 주민번호, 면허기록 등을 확인하고 적어둡니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병원에 이송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까지는 동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줘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는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경찰이 오면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습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제 니 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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