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할때,
자녀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부모는 성인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했을 때,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이다
10년 동안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증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면제받게 된다
부모님에게 2017년도에, 한 차례 4천만원을 증여하였고, 올해 4천만원을 더 증여할 거라면,
2017년도 4천만원과, 올해 4천만원이 합산되어 총 8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거다
즉,
총 증여 금액인 8천만원에서 면제 금액인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를 각자 다른 객체로 보기 때문에, 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면제가 되지만,
부모는 동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만 면제 가능하다.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용돈도 증여로 볼 수 있다.
가끔씩 드리는 소액의 경우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그 금액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에 부과되는 세율은 어떻게 될까?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에 부과되는 세율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증여세 면제 금액을 제외 하고도, 증여세 금액별로 누진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증여금 - 면제한도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1) 10년간 증여 금액이 없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2억을 증여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2억 - 5천만원 = 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 20%) -1천만원 = 2천만원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된다
(2) 10년간 증여 금액이 있을 때 (2천만원으로 가정)
2억 2천만원 - 5천만원 = 1억 7천만원(1억 7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 4백만원
증여세는 2천 4백만원이 된다.
증여 금액으로만 계산된 증여세 이므로, 기타 공제가 들어간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결론,
차용증으로 작성하면, 증여로 보지 않아,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 이자 금액이 천 만원이넘어가면 안 된다. 연 이자가 천 만원이 넘어가면 증여로 본다.
부모 자식간 적절한 이자율은4.6%라고 한다.
그렇면.
연 이자 금액 이천 만원이 넘지 않으려면 원금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10,000,000 / 4.6%= 217,391,304원
2억1천7백만원 이하면, 연 이자는 9,982,000원으로 천만원 이하 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2억1천7백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3. 차용증에 필수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이자율, 지연 이자율
위 네 가지는 무조건 기재가 되어야 하고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금 또는 이자는 현금이 아닌, 반드시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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