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개인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절차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금이 나온다
직원에게 급여 지급할때 회사가 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가 매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서에 납부 한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회사가 징수한 개인의 소득세가
1년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1년간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징수한원천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고,
결정세액이 징수한원천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직원의 2월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하여 회사가 납부한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온다면
회사는 회사자금으로 직원에게 세금을 환급해준 다음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할때 직원에게 정산해준 원천세를
관할세무서에 현금으로 환급청구를 하거나
환급청구를 하지 않고 3 4 5 월등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해당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후 원천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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