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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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할때,
자녀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부모는 성인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했을 때,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이다
10년 동안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증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면제받게 된다
부모님에게 2017년도에, 한 차례 4천만원을 증여하였고, 올해 4천만원을 더 증여할 거라면,
2017년도 4천만원과, 올해 4천만원이 합산되어 총 8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거다
즉,
총 증여 금액인 8천만원에서 면제 금액인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를 각자 다른 객체로 보기 때문에, 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면제가 되지만,
부모는 동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만 면제 가능하다.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용돈도 증여로 볼 수 있다.
가끔씩 드리는 소액의 경우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그 금액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에 부과되는 세율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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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에 부과되는 세율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증여세 면제 금액을 제외 하고도, 증여세 금액별로 누진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증여금 - 면제한도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1) 10년간 증여 금액이 없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2억을 증여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2억 - 5천만원 = 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 * 20%) -1천만원 = 2천만원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된다
(2) 10년간 증여 금액이 있을 때 (2천만원으로 가정)
2억 2천만원 - 5천만원 = 1억 7천만원(1억 7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 4백만원
증여세는 2천 4백만원이 된다.
증여 금액으로만 계산된 증여세 이므로, 기타 공제가 들어간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결론,
차용증으로 작성하면, 증여로 보지 않아,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 이자 금액이 천 만원이넘어가면 안 된다. 연 이자가 천 만원이 넘어가면 증여로 본다.
부모 자식간 적절한 이자율은4.6%라고 한다.
그렇면.
연 이자 금액 이천 만원이 넘지 않으려면 원금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10,000,000 / 4.6%= 217,391,304원
2억1천7백만원 이하면, 연 이자는 9,982,000원으로 천만원 이하 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2억1천7백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3. 차용증에 필수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이자율, 지연 이자율
위 네 가지는 무조건 기재가 되어야 하고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금 또는 이자는 현금이 아닌, 반드시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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