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를 위한 퇴사 처리 및 준비절차
국세청홈텍스에서 해결 가능하다!!
1.. 직원 퇴사 시 처리 절차
사직서 수령
1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4대 보험 상실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2.. 급여 정산방법을 예로 들면
기본급 / 30 * 일수 = 일할계산 급여
건강보험 - 정산내역은 EDI에 확인 가능 하나 늦을시 1577-1000 확인
국민연금 - 동일한 금액 납부
고용보험 - 급여* 0.8% = 납부금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계산 - 홈택스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하여 차감징수세액 계산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 작성 제출 방식→
수시(월별) 분할 제출 선택→ 연말정산 구분 중도 퇴사 선택→ 주(현) 급여 작성 클릭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 클릭 →본인, 기본공제, 자녀 있을 경우 선택 등록 -→
보험료 부분 기타 자료에 입력
본인 공제 + 부양가족 자녀 2명 공제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 → 국민연금액 입력
작성 완료 후 계산하기 → 입력 완료 클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이상 없는지 최종 확인하고 차감징수세액은 퇴직 시 급여 소득세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
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 칸에서는 기본 정보 확인 후 계산된 퇴직급여만 잘 입력
5.. 원천세 신고
최종 원천세 신고서 익월 10일 날까지 소득세 지방 소득세 납부
6.. 회사 실무적인 방법
아래 신고서 회계분개를 했으니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2월달 급여 회계처리>
- 위 원천징수 신고서상의 2월달에 해당하는 급여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세액 회계처리>
- 위 원천징수 신고서상의 연말정산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도 추가하여 분개를 해줍니다. (←지방세 많이 놓치는 부분)
<2월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환급액 포함>
- 2월 직원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겠지요?
2월 급여(+연말정산환급액등)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분개하면
직원들 급여와 연말정산액이 모두 정산지급된거랍니다.
방법1. 국가로 부터 연말정산환급액을 직접 환급을 받는 경우
방법2.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환급액을 상계처리해 나갈 경우
- 위신고서를 보시면, 미수금만큼 잔액이 표시가 되지요? 함께 체크하시면 더 보기좋은 회계처리가 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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