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든 대리 운전도 사고나면 차주 책임”/kbs뉴스9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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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을 이용해도 인명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험회사의 얄팍한 상혼이 숨어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울산의 한 대리운전업체를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물질적 피해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책임을 지지만
인명피해는 차주가 부담한다고 말합니다.
⊙대리 운전 기사: 손님이 다쳤는데 치료비가 240만원 이하는 차주가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은 대리 운전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기자: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 믿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운전자들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이한우(대리 운전 이용자): 대리운전업체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하지만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 보험이 책임보험을 다룰 수 없다는 현행 기준 때문에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 차주가 운전 못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 열쇠를 넘겨준 것은
(사고 책임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차주가 가입하고 있는 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자: 대리운전업체와 보험회사의 얄팍한 상술 때문에 차주는 인명피해 사고책임을 고스란히
떠맡고 있습니다.
KBS뉴스 노준철입니다.
출처 : 마이로
글쓴이 : 무한질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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