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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³оΟ♡/자동차♡상식

[스크랩]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과실비율은?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06. 10. 2.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온 기념(?)으로 많은 운전자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대 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따로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 중요한게 과실비율인데요,

횡단보도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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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잘못)은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액이 1억원인 사건이라면 피해자 과실 30%라면 1억원의 30%인 3천만원을 뺀 나머지 7천만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자 과실 70%라면 3천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당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곳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던 보행자를 신호위반한 자동차가 충격했다면 자동차의 책임 100%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약 60%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란불일 때 사고당했을 때 1억원 보상받을 수 있을 사건이 몇 초 못기다리고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당하면 4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파란불 깜박거릴 때 건너다가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바뀌어 사고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자동차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며, 피해자 과실은 약 30%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의 사고이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파란불 켜지자 말자 어린 학생들이 후다닥 뛰어 건너다 사고당하면 과실 5% 인정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보다 빨리 나가다 사고당했을 때는 약 10%,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파란불 켜지자마자 튀어 나가다 사고당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약 15%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일 때는 피해자의 과실 10% 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기에 비록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지나는 차들이 있는지 살펴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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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님

출처 : 마이로
글쓴이 : 초로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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