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교통사고가 빈발하는곳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법정 경제속도에서 11km/w 이상을 초과 운행하는때에 적발될수 있도록 고정 또는 이동식으로 운용한다.
처리절차
① 적발지 경찰서장이 요구한 1차출석 기일(10일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10일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송부한다.
② 2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치 않을 경우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③ 출석시 출석요구서, 면허증을 지참 인근 파출소나 교통민원실로 출석하시면 스티 커를 발부한다.
- 20km이내 : 3만원
- 21km초과 : 6만원, 벌점 15점
결과 / 알코올농도
|
0.05%~0.1%미만
|
0.1%이상
|
주취운전 예방
|
대인사고
|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
-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 - 자살/살인행위임을 자각 - 대중교통수안 이용습관
|
대물사고 (단순음주포함)
|
-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 입건
|
음주측정 불응
|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
※ 형사입건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 0.05%
- 음주량 :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
- 시간 : 음주 후 1시간 이내 - 기준 : 체중 약 63kg의 성인 남자 ※ 단, 개인의 체질, 심신 상태, 음주 방법,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위드마크 방식 적용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을시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알콜분해된 것을 정확히 환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통상 측정수치 + 시간당(0.015%) = 당시혈중알콜농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 음주측정 불응자 처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있을때에 요구하는 것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만처리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운전자는 5cc정도의 혈액을 수거하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의뢰 중취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받아 주취운전중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사고발생시 운전자 조치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 표시한다.
가능한 목격자를 확보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하고 가까운 경
찰관서나 112로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한다.
② 경찰관은 즉시 현장출동하여 사상자 구호 및 현장보존과 증거
물을 확보하고
③ 사망, 도주 및 특례법상 위반사고 해당여부를 조사하며 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을 조사 한다.
④ 일반 교통사고일 경우(공소권 없음)
● 제출서류
- 가해자 : 보험 가입 사실증명원 1부
- 피해자 : 피해차량 견적서 1부
- 가, 피해자 공히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 처리결과
- 가해자 : 스티커를 교부하고 운전자 귀가
(행정처분 해당시-면허정지 처분)
⑤ 사망, 도주, 특례법 10개항 위반사고일 경우(공소권 있음)
● 제출서류
- 가해자 : 보험 가입 사실증명원
- 피해자 : 진단서, 피해차량 등 견적서
- 가·피해자 공히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주민등록증 분실시-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처리결과
- 피해정도(구속 : 진단 3주이상∼사안에 따라 6주이상)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 지 휘를 받아 지휘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지휘시 유치장 수감, 불구속 입건시 가해 운전자를
귀가 시킨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징역, 금고, 집행유
예등의 처분을 받는다.
● 교통사고 특례법
- 치상사고 (10개 항목 위반 제외) - 단순 물적 피해
|
교통사고
|
- 치사사고 - 사고 후 도주 - 중요 10개 항목 사고
|
합의 종합보험 가입
|
보험 가입 합의 불문
|
형사처벌 면제
|
형사처벌
|
※ 형사처벌 - 치사/상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피해 사고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