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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년도 연말정산 6탄 - 올해 달라진 내용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11. 1.

달라진 연말 정산맞춤식 준비 요령

 

지난 7국세청의 2010년 홈텍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조기 개통되었습니다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09년보다 2개월 앞당긴 일정으로 조기 개통하였는데

이는 사업자의 연말 정산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기 개통으로 원천 징수 의무자의 연말 정산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특히 중도 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2010년 연말 정산과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전자제출에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새롭게 바뀐 주요 항목들

 

기본 세율 : 1200만원 이하 6% (변동 없음)

           4600만원 이하 15% (1% 인하)

           8800만원 이하 24% (1% 인하)

           8800만원 초과 35% (변동 없음)

 

신용카드 소득 공제 :

 공제 문턱 : 총급여 20% 초과 -> 총급여 25% 초과로 상향 조정

   공제 한도 :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20%, 직불카드 등 25%

 

월세 소득 공제 (신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금액 40% (300만원 한도)

 

국민 주택 규모 주택 임차 차입금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

 

성형수술비보약 구입비 : 공제 폐지

 

기부금 이월 공제 : 1년 – 5년 이월 허용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적용 없음

 

1. 비과세 부분 :

 

장기 미취업자의 경우 2010 3 12일부터 2011 6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수당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되는 보육 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지급 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2010 7월에 6세를 초과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다음 달인 8월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지만

 2010년부터는2010년 전체 기간 동안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2009년 까지는 총 급여액의30%를 비과세 적용 받는 방법과 

15%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에는 비과세 적용방법은 선택이 불가하고 15%의 단일세율 적용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 신설 :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전세 보증금 및 장마 저축에 대한 규정 변경 :

 

작년까지는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차입금은 반드시 금융 기관에서 차입한 것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2010년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에도 소득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초부터 꾸준하게 적립해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의 소득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적용되어 총 급여액의 장마 저축의 경우에는

작년 8월 세제 개편으로 총 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2012년까지의 불입액에 대하여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출시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의 소득 공제 합계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한 연금 저축은 두 달 안에 300만 원의 한도액만 채우면 

5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에 대한 변경 사항:

작년에는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총급여액의 20%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았으나 

2010년에는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 (직불카드체크카드는 25%)를 총급여액의 20% 3백 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카드를 썼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용카드 소득 공제 범위가 줄었습니다.

 

5. 미용 및 성형수술과 보약 등의 의료비에 대한 변경:

작년까지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세금을 환급 받을 확률이 확대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연 소득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9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미용성형비용과 보약구입비등 건강증진비용이 한시적으로 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일몰시한이 완료되어 건강 치료 및 예방 목적의 비용만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010년에는 미용 성형 비용과 보약 구입비등 건강 증진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에만 해당됩니다.

 

6. 기부금에 대한 변경 사항

작년까지는 공익신탁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기부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했지만 

2010년에는 법정 기부금 1특례기부금 2지정기부금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년 도에 한도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하는 기부금은 최장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이나비 리얼 3D 사용자 모임
글쓴이 : 하늘누리 (송경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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