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직장인, 보험가입으로만 연말정산에서 66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가입분부터 혜택이 사라졌다.
금융상품 가운데서 신규로 가입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정도만 남았다.
2010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면 효과가 있긴 한 걸까?
대한생명(주가,차트) FA센터는 13일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비법'을 소개했다.
남은 기간동안 절세형 상품별 납입 가능금액과 절세효과 등을 살펴보자.
양경섭 대한생명(주가,차트) FA센터 세무전문가는
"올해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뿐이지만
지금이라도 가입해 활용하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입금액 대비 소득공제효과가 큰 '연금저축'
금융권에서 보험, 펀드형태로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49만원,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115만원까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은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고,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특히, 이 상품은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라도 연불입액이 300만원에 미달하면,
미달금액만큼 추가납입 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보장성 보험도 절세효과 '솔솔'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누구나 한두개씩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이
모두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납입시 1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8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8만원 정도 절세효과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소득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본 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 공제대상자에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반드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제외)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장성보험도 추가납입 또는 선납이 가능하므로 100만원에 미달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선납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다.
◇ 작년까지 많았던 소득공제용 금융상품들은?
먼저 보험, 펀드, 저축형태로 판매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공제혜택은 지난해 가입분까지 적용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12년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 후 3년이상 유지하면 3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지난해 가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가입한 사람의 경우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의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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