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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년도에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0. 12. 29.

* 9억원 초과 주택 취득·등록세 2배↑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 과세

* 지방 미분양 주택 임대사업 유리
 

큰 제목만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출처 : 아이나비 리얼 3D 사용자 모임
글쓴이 : 하늘누리(송경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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