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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회사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 알아야 할 상식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1. 5. 29.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
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
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
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
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
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퇴
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
장할 수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이 그 사실을 조사,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
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


1998. 7.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
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
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
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
만 원까지 지급한다.


<월정상한액(임금·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 30세 미만 / 30~39세 / 40~49세 /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 100만 원/155만 원/170만 원/145만 원


휴 업 수 당 : 70만 원/110만 원/120만 원/100만 원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
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해결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
면 좋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
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체불임금확인서」를 발
급받은 후 사업주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 중 강제집행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
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 내에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영변약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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