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시 처치요령
[현장보존]
사고발생 현장의 보존은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카메라, 스프레이, 쇠꼬챙이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고현장 보존에 주위한다
[사고경위서 작성]
차대차의 사고는 대부분 과실 경합 사고이므로 사고발생 당시 쌍방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명한 사고 경위서를 받아 두는것이 좋다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
상대방의 거주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메모해 두며 자동차 검사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여 운전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조사해 둔다
[경찰서신고]
쌍방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결정한다
[정비소 결정과 입고]
파손된 쌍방의 차량을 어느 정비소에 의뢰 할것인가를 결정하여 신속히 입고 시킨다
[보험회사 사고접수]
일방적 과실 사고일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는 각각의 가입 회사에 신고한다
필히, 신고할때는 담당직원이 누구인가를 알아둔다
[담당보상과 직원과 상담]
담당 보상직원과 면담하여 사고처리과정, 지급보험금액,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아 사고가 조기에 종결 되도록
협조한다
[잔여보험금 수령-1]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정비 공장으로부터 자동차를 출고한다
[잔여보험금 수령-2]
자신이 대물피해자인 경우 간접 소해인 대차료, 휴차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다
부속품의 자비구입, 열처리비등 비용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한다
출처 : 아이나비 전용 단말기 사용자모임
글쓴이 : 해병85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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