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기본 운임
해상운임(ocean freight)이란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서 지불 또는 수취하는 보수로서 운임의
결정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선사(outsiders)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정운임(表定運賃: tariff rate) 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화주가 정기선에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면 기본운임 외에 할증료(surcharge),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s) 및
기타요금도 내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주는 선복예약(booking) 시 선사가 알려주는 운임이 기본운임을
말하는 것인지 부대비를 포함한 것인지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정기선 해상운임(ocean freight)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ⅰ.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로서
선사는 B/L발급 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ⅱ.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운임을 완불치 않으면 선사는 CY나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
② 부과방법(산정기준)에 따른 분류
ⅰ.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ⅱ.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
ⅲ. 차별임(discrimination rate) 및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무차별운임
ⅳ.중량(weight)기준 운임 : 실제 중량(ton)을 기준으로 한 운임
Ⅴ. 용적(measurement)기준운임 :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운임
ⅵ. 운임톤(R/T: Revenue Ton) : 기본운임(basic rate)은 중량(weight) 또는 용적(measurement)단위로
책정되며 2가지 중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운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 한다.
ⅶ.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을 말하며, 화물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운임(FAK: Freight All Kinds rate),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운임(class rate),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운임
(CBR: Commodity Box Rate)이 있다.
③ 선내 하역비 부담에 따른 분류
ⅰ. Berth Term(liner term)운임 : 선적 및 양하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운임
ⅱ. FIO(free in & out)운임 : 선적 및 양하 비용을 화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운임
ⅲ. FI(free in)운임 : 화주가 선적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ⅳ. FO(free out)운임 : 화주가 양하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④ 기타 정기선운임 동맹의 여러 가지 운임형태
ⅰ. 특별운임(special rate) : 해운동맹이 비동맹선사와의 경쟁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Tariff 요율을
인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운임
ⅱ. 자유운임(open rate) : 광산물 등 대량화물의 수송에 있어 동맹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선사
스스로가 운임을 결정토록 하는 경우의 운임
ⅲ.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 선박회사 해운동맹이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다른 운임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으로서 대량 화주는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ⅳ.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에 의한 운임 : 화주 또는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화주는 계약 기간 중 일정 수량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정운임상의 일반운임 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 독자운임 결정권
독자운임 결정권(IA: independent action)은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신고된 운임율(tariff)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전까지
FMC40에 신고해야 된다.
(Commodity Rate) |
운임요율표에 유형별로 명시된 품목에 적용되는 운임 |
(Class Rate) |
운임요율표에 화물을 종류, 성질, 형태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운임 |
(Special Rate) |
운임요율표에 일반운임과는 별도로 특정목적을 위해 설정한 운임 |
(Minimun Rate) |
극소량 화물에 대하여 운임이 일정액 이하로 산출될 때 톤수에 관계없이 징수되는 최소운임 |
(Ad Valorem Rate) |
운송시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하는 고가품에 대하여 송장 가격에 일정률의 운임을 부과하는 운임 |
(Open Rate) |
운임동맹에서 화물운임을 해운동맹에서 결정한 운임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가맹선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운임 |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산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용적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요금 |
(F.A.K Rate) |
화물의 종류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량과 용적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 |
(Through Rate) |
1개 이상의 운송기관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운임 |
(Local Rate) |
선박회사가 단일운송업자로서 직접 서비스하는 지역 또는 동등지역에 적용 하는 운임 |
(O.C.P Rate) |
북미 태평양연안에서 항공기, 철도, 트럭 등에 환적되는 내륙지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
(Time/Volume Rate) |
일정기간 제공한 물량에 따라 차등제로 적용되는 운임 |
(Independent Action Rate) |
운임 동맹 내에 선박회사가 동맹의 일반운임 대신 특별한 이유로 적용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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