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용 계산
1. 예정가격 결정기준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분품,
완성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국내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원가계산에 의거 산출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구성
수입물품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성하되 비목별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물자대(감정가격) : 물자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가격명세.
(2) 수입세제 : 수입물품에 부가되는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3) 수입부대경비 : 수입물품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신용장개설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기타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를 계상할 수 있다.
(4) 일반관리비 : 수입물자대 및 수입부대비용 합계액에 일반관리비비율을 곱한금액
(5) 이윤 : 수입부대비용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이윤울을 곱한 금액
3. 원가계산방법
1. 수입 물자대 | 단위당 CIF ×환율 |
가. 물자가격 | 단위당 FOB × 환율 |
나. 운임보험료 | |
2. 수입 부대 경비 | |
가. 신용장 개설 수수료 | 물자가격 × 은행단 협정요율 |
나. 통관료 | 감정가격 × 관세사 보수용율 |
다. 보세창고료 | (감정가격 + 관세)×보세장치장 보관요율×보관기수 |
라. 하역비 | 항만청 물자조작 세출요율 적용 |
마. 국내 운반비 | 화물자동차 요율 또는 철도요율 적용 |
바. 기타 |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 계산 |
3. 소계 | 1 + 2 |
4. 일반관리비 | (1+2) × 일반관리비율(8%) |
5. 이윤 | (2+4) × 이윤율(10%) |
6. 관세 | 감정가격 ×관세율 |
7. 특별 부가세 | (감정가격+관세) ×특별소비세율 |
8. 교육세 | 특별소비세 × 30% |
9. 부가가치세 | (감정가격+수입부대비용+일반관리비+이윤+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10% |
10. 합 계 |
4. 수입물자대(감정가격)결정방법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CIF외화표시가격)에 원가계산시점의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물자가격 : 단위당 FOB 가격 x 환율
(2) 운임 및 보험료 계산
(가) OFFER등 미확정으로 계산하는 경우(정산계약조건)
- 단위당 FOB가격 x CIF환산율 x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나) 수입면자에 의하는 경우
- 관세청 CIF 환산가격 x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다) 사후 정산 원가계산의 경우
- 정산도착에 지급된 실비계상(증빙자료에서 정상적인 것에 한함)
(라) CIF 조건이 아닌 경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정한 수입부담금 징수요령에 의거
5. 수입부대비용 계산방법
수입부대비용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1) 신용장개설 수수료 :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부담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FOB외화표시가격에 외국환은행이 협정하는 장부가격(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융단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매 3개월마다 0.18%로 하고,최저요금은 8,000원
- 신용장개설수수료 = FOB외화표시가격 x 환율(장부가격) x 신용장개설수수료
(2) 통관료 : 통관료한 수입물자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구역에 인취하기까지의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통관료는 물자대(감정가격)에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관세가 보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일반보수(수입) : 감정가격의 0.2%이하. 최고보수액 950,000원
- 통관료 = CIF가격 x 0.2%(관세사 보수요율)
(3) 보세창고료 : 보세창고료란 수입물자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세창고료는 물자대(감정가격)와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승인한 일정의 소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보세창고료 = CIF가격 x 보세장치보관요율 x 보관기수
(4) 하역료 : 하역료란 수입물자를 국내도착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상태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 되기까지의 일체의
화물하역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하역료는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건당)에 소정의 하역료율(또는 하역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B/T(Berth Term)하역의 경우 원가항목으로 계상할수 있는 비목
- 선측작업료
- 경비료
- 이송료
- 보세구역 상 ,하차비
- 입고 및 출고료
- 할증료(정상적인 것에 한함)
- 긴급을 요한 물자 또는 소량물자로서 항공편을 이용한 물자는 항공화물조작요율표에 의함
(5) 운반비 : 국내운반비란 보세창치장으로부터 수입물자를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운반비는 운반수단,운반거리,물품의 중량(용적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요율 또는 철도 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계산기준
- 운반차종 및 운반거리에 따라 계산
- 할증율 및 할인율 등의 적용을 정상적인 항목에 한하여 계산
- 기타 적용율 및 건교부운임요율에 의거 계산
6. 수입제세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이 수입제세는 수입완성품이거나 수입재료로 계상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가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입 제비용
관세 는 8% 부가세는 10% 라는것 알고 계실거고요 합쳐서 18% 기타 부대 물류비용 ( 인천항에서 수취인 주소까지 운송비 ) 경우에따라
출장비 ,통신비,창고비 등등까지 합쳐서 계산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차 )
아무튼 총 수입가격 곱하기 25% 하면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게 일반적 공식입니 다 .
한번 수입해보시면 본인이 어느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알수있습니다 .
개인차에 따라 20% 에서 25% 사이죠 .. 만약 님께서 2000개 수입하신다면 인천 도착 가격 3.8불입니다 .
계산하면 .. 2000 곱하기 3.8 = 7600불이 님께서 저에게 지불하셔야 할 금액이고요
저는 물건을 인천항까지 도착 시켜드립니다 .
님께서는 7600곱하기 1.2 나 1.25 하시면 9120불 에서 9500불이 나오네요 .
9500불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개당 단가 계산 하면 9500 나누기 2000개 하면 개당 4.75불 4.75 곱하기 대금 지불시의 환율( 만약 1100원 인경우)님께서 손에받는가격은 5225원이 됩니다 .
님같은 경우 절대 그이상은 나오지 않겠네요 ..
대금지불은 T/T 로 하셔야 합니다 . 금액이 적은 경우 신용장 네고비용이 상대적많이 나와 하기가 어렵습니다 .
님께서도 신용장 개설하실때 비용이 많이듭니다 .
그래서 보통 30% 계약금을 지불하고 물건이 선적되면 제가 인보이스,페킹리스트 보내드리고 배가 출발한후 약 하루나
이틀뒤에 B/L (선하증권) 이 나오면 팩스로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
수입자는 사본을 받으면 본인의 물건이 확실히 실렸는지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
(선하증권에 한국쪽 선사 대리점의 주소와연락처가 나와있고 선하증권 번호도 나와있으니 쉽게 전화 로 확인 할수있으십니다 )
수입자는 확인후 즉시 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저는 잔금입금 확인후 화물을 풀어드립니다 . (서렌더라고 명칭합니다 ) .
경우에 따라 물건 선적전 검품을 한후 잔금완납해야 선적이 가능합니다 ( 보통 중국공장들이 선호하는 거래방식입니다 )
수입자는 기타 관세 ,부과세 ,택배비 등 계산된 정산서 받으시면 비용결제하시고 화물이 님께서 지정하신 주소로 배달되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
수입통관시 비용항목 및 징수주체
구 분 | 비용.수수료항목 | 내 용 | 징수주체 | 비 고 | |
세관 통관 비용 |
세금(관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등) | 세 금 | 세 관 | ||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수수료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65조 | ||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 자가보세창고 검사에 한함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78조 | ||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 ||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 |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을 취급하는 때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 ||
기타부대비용 | 하 역 | 조업료 | 항공기에서하기장소까지 운송하여 브랙다운하기까지 | 조업사 | |
보 관 | 보관료 | 보세창고 보관 | 보세창고업자 | ||
터미날핸드링차지(THC) | 도착후 발생화물 조작료 | 보세창고업자 | |||
화물화재보험료 |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 대한손해보험협회 | 보세창고가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 | ||
통 관 | B/L핸드링차지 | B/L 발급비용 | 포워더 | ||
검역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대 | 검 역 소 | 검역물품에 한함 | ||
관세사 대행 수수료 |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 관 세 사 | |||
운 송 | 시외운송료 | 하기장소⇒화주지정장소 | 운송회사 | ||
시내운송료 | 항공사창고에서복운창고, 김포까지 | 운송회사 |
※ o 본 내용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며, 화물 특성.서비스업체 등에 따라 경비항목이 다를 수 있음
o 세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의 세금, 규정된 수수료이외의 일체 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구분 | 비용.수수료항목 | 내 용 | 징수주체 | 비 고 | |
세관 통관 비용 |
세금(관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등) | 세 금 | 세 관 | ||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수수료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65조 | ||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 자가보세창고 검사에 한함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78조 | ||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 ||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 |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을 취급하는 때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 ||
기타부대비용 | 입 항 | 화물입항료(WHG, Warfage) | 선박회사가 도착지항구에 대신하여 납부 | 해양수산청 | 선박회사가원천징수, 해양수산청에 납부 |
터미날핸드링차지(THC) | 도착후발생화물조작료 | 선박회사 | 선박회사에서 하역회사 지급 | ||
컨테지역개발세(CTX) | 지방자치단체에서 컨네이너지역개발세 | 지방자치단체 | 선박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대납 | ||
DOC(Document Charge) |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서류비용을 보전키위함 | 선박회사 | |||
하 역 | 하역료 | 본선에서 육상으로 하역 | 하역회사 | -컨테이너는 하역료 발생치 않음 -벌크(Bulk)화물 발생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는 하역비 발생 |
|
CFS조작비(하차료) | CFS에 반입할시 | 하역회사 | |||
검수료 | 검수, 검량 필요할 시 | 검정회사 | 검수한 경우에 한함 | ||
보 관 | 보관료 | 보세창고 보관 | 보세창고업자 | ||
출고상차료 | 보세창고에서 출고때 화물에 적재때 장비 등 사용 | 보세창고업자 | |||
화물화재보험료 |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 대한손해 보험협회 |
보세창고가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 | ||
통 관 | 검사료 | 세관검사를 위한 CY노무자 인건비 | CY업체 | 세관검사?관리대상물품 | |
검역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대 | 검 역 소 | 검역물품에 한함 | ||
검역수수료 | 검역(소독 등)시 화주대신 입회하는 관세사.포딩회사 직원인건비 | 관 세 사 포딩회사 |
〃 | ||
검역소독비 | 검역소 검역결과 소독명령 받은때 소독하는 약품비용 등 | 보건복지부지정 검역기관 | 검역후소독명령받은 물품에 한함 | ||
관세사 대행 수수료 |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 관 세 사 | |||
운 송 | 시외운송료 | 부두.보세창고⇒화주지정장소 | 운송회사 | ||
시내운송료 | 본선에서 보세창고까지 |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에 한함 | |||
기타 | Handling Charge | 포오딩에 화물취급 의뢰한 경우 | 포오딩회사 |
※ 본 내용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며, 화물 특성.서비스업체 등에 따라 경비항목이 다를 수 있음
컨테이너의 크기 및 적재량 & CBM 계산방법|
무역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와 40피터 컨테이너입니다. 2
0피트 컨테이너는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라고도 불리며, 40피트 컨테이너는 FEU(Forty-foot Equivalent Unit)라고도 합니다.
20피트 컨테이너와 40피트 컨테이너의 가로와 높이는 각각 8피트, 8피트 6인치이며, 단지 길이가 각각 20피트, 40피트로 차이가 납니다.
컨테이너내 화물적재 사양
규격 | 공컨테이너 중량 |
최대적재중량 (ISO기준) |
실제최대중량 (국내) |
최대적재 부피 |
평균적재 부피 |
20피트 | 2.08-2.2 | 20.32 | 17.5 | 33 | 25 |
40피트 | 3.88-4.05 | 30.48 | 20.0 | 67-68 | 55 |
(철재 드라이 컨테이너 기준, 단위: 톤/CBM)
중량제한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적재중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적단속 기준은 도로법상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이며,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110% 이하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CBM 계산방법
어차피 LCL로 가기 되더라도 포장을 하게되므로 CBM을 구하는 공식에는 C/T(Carton)과 차이가 없습니다.
포장을 한 상태에서의 길이, 높이, 넓이를 곱하여 CBM을 구하시면 됩니다.
단, CBM당 무게가 1MT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MT을 1CBM으로 환산하여 구하게 됩니다.
즉, 박스의 크기가 가로 0.7m , 세로 0.9m, 길이 1.4m 일 경우.
0.7 X 0.9 X 1.4 = 0.88CBM 이 됩니다.
이 같은 포장이 5개 일경우. 0.88 X 5 = 4.4CBM이 되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1 박스당 무게가 1MT 이라면,
5MT = 5 CBM 으로 4.4 CMB보다 크게 되므로 5CBM을 운임중량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콘테이너 종류에 따른 CBM계산방법
콘테이너 종류는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0FT, 40FT, 40HC, 45FT 등등...
우리가 가장 많이쓰는 것은 20FT 와 40FT 입니다.
20FT 경우 약 25cbm(최대 약30cbm) 정도가 들어가고
40FT 경우 약 55cbm(최대 약 59cbm)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간 로스가 많은 물건과 적은 물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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