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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창고·´″°³оΟ♡/무역♡수출입자료

면장에서 사용하는 fob,cfr에 관해..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3. 11. 20.

면장에서 사용하는 fob,cfr에 관해..  제가 수출인보이스에 cfr이면 수출면장에도 cfr이구요 수입인보이스에 cfr이면 수입면장에도 cfr인데요. 얼마전에 바이백으로 수출인보이스를 작성하였어요, fob부산으로 하라고 관세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바이백으로 수출보냈던거 완성품이 이번에 수입이 되는데 수입인보이스에 fob상하이 라고 되어있는데 바이백 수입면장에는 cfr로 되어있어요.. 이게 왜 그런거죠? 바이백으로 수출할때 돈을 중국에다가 받지않고 바이백 수입할때는 돈을 중국에 줘요. 근데 저희 회사는 운반비는 다 그냥 한국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서로 처리를 하였어요.면장에서 쓰는 fob.cfr이런거에 관해서 좀 알려주세요..ㅠㅠ왜 가끔 인보이스에 있는 조건들과 맞지 많게 되는지...관세사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는게 맞다면서 설명하는데 뭔소린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 :

 

수입시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총과세가격을 책정하여야합니다.

총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

FOB + 운송비 포함 = CFR ...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수입면장에 CFR 로 표시를 하게될겁니다.

 

수입시 Commercial-Invoice 에 FOB 상하이로 기록하였지만 B/L 상 나타나는 해운비가 추가되어 CFR 가격이 합산되어야 총과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면장에 CFR 로 표시되었을 겁니다.  

 

CFR + 적하보험 부보(보험료) = CIF ...보험에 가입된 물품은 CIF 로 총과세가격을 책정합니다.
CIF 가격에 D/O 비에서 BAF,CAF 가 추가시에는 합산하여 총과세가격으로 책정하구요.

수출시 CFR 가격조건으로 진행하였는 되 면장상에 FOB 로 표시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사나 세관에 정확히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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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CFR 은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CPT 은 복합운송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실무를 모르는지라..쉽게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들어 셀러가 서울공장에서 시카고에 있는 바이어에게 물건을 보낼때

 

서울공장 -부산항 - 뉴욕항 -시카고판매장 까지 간다고하면 이때 이 것을 해상운송으로 봐야 하나요?

복합운송으로 봐야 하나요?

부산항,뉴욕항만 놓고 보면 CFR뉴욕이라고 해야 할것같은데..

또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트레일러나,레일로드같은 내륙운송을 생각하면 CPT시카고로 해야 하는건지... 

 

도대체 어떤 경우에 CFR을 써야 하고 CPT를 써야 하나요? 예를 들어주세요.

 

 

답변 : 보통 복합운송과 해상운송의 차이점은 도착지(통관지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육상운송을 하더라도 뉴욕항까지 보내는 계약이면 해상운송이고

수입자 창고가 있는곳까지 육상운송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면 복합운송이지요.

 

여기에서 두가지 조건 모두 수출자는 배에 실릴때까지의 화물손상의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수입자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뉴욕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LA에서 화물을 내리고 철도를 이용하여

뉴욕항까지 갔을 경우 통관을 뉴욕에서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CFR이라 하고요

통관장소를 벗어나서 지정장소까지 화물요금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CPT가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항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륙 깊숙히 화물터미널이 있는 내륙항(Inland Port)까지

철도운송을 하는데 그 경우도 CFR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만하고 가까운 곳에 보세창고가 있어서 보세운송을 하더라도 항만을 벗어나므로 복합운송입니다.

 

즉, 관세를 지불하건 보세운송이건 수입자의 통관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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