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창고·´″°³оΟ♡/무역♡수출입자료

포워드를 통한 수입절차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3. 11. 20.

포워드를 통한 수입절차

 
(1) 선적서류 입수

수출국에서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수입국의 포워더는 수출국에 있는 파트너 포워더로부터 다음의 제반서류와 함께 선적통지(Shipping Advice)를 받는다. 일반 적으로 수출국 송하주가 수하주에게 송부한 제반서류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하주에게 도착하게 된다.

○ 제출서류

· 선적서류송부서(Covering Letter)
· House B/L Copy
· Master B/L Original & Copy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컨테이너내 적부도(Container Load Plan)
· 적하목록(Cargo Manifest)
· 대변/차변전표(Credit/Debit Note)또는 정산서 등

 

(2) 도착통지

수출국 포워더로부터 관련 선적서류를 통지받은 수입국 포워더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하주에게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해 선박입항과 도착사실을 통보한다. 물론 이 경우 전화나 Fax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이 도착한 뒤의 보세운송 여부나 창고입고 여부 등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화물도착 통지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포워더가 개재된 경우에는 선사와 수출지의 파트너포워더가 수입지의 포워더에게 화물의 도착통지를 하며, 이를 접수한 포워더가 하주에게 화물의 도착통지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3) 적하목록 작성

포워더는 선적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House B/L 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해 이를 해당선사에 제출하며, 선사는 이를 자신의 적하목록과 함께 취합하여 최종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한다.

 

(4) 수입신고 및 통관

포워더를 통한 수입통관 업무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첫째는 하주의 화물을 집하한 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통관절차를 끝낸 뒤에 이를 위임장을 통하여 실하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이며,

   둘째는 단순한 서류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포워더가 하주의 서류를 입수하여 세관에 하주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방법을 통한 수입신고와 통관업무절차 및 제출서류는 일반적인 수입신고절차와 동일하다.

○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통계용, 수입면장용, 원본용)
·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 가격신고서
· 송장
· 포장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검역증(필요한 경우)
· 선하증권사본(B/L Copy) (*)


(5) 화물 양하, 입고, 운송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에 도착하면 FCL과 LCL로 구분되어 철도와 공로수송의 일반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주에게 전달되고 있다.

 

(6) 화물 인출

하주가 CY 또는 CFS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을 찾아가는 절차는 FCL이나 LCL이나 큰 차이가 없다.
우선적으로 해당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CY명을 통보받은후 선적지의 파트너포워더가 송부해온 Master B/L을 선사에게 제시하여 화물을 인출해 가도 좋다는 船主同意書인 D/O(Delivery order)를 받는다.
한편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한 수입업자는 House B/L을 포워더에게 제시하고, 이를 제시받은 포워더는 하주에게 D/O를 발급해 준다.
이미 선사로부터 D/O를 발급받아 해당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포워더는, 하주와 House B/L과의 교환으로 D/O를 발급해 줌으로써 하주가 자신의 화물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한다. 포워더가 하주에게 발급하는 D/O는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이미 발급받은 D/O를 참조하여 포워더가 다시 작성한 양식이다.

【 주석(*) 】
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FIATA B/L 또는 House B/L이 되며, 포워더가 단순히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선사가 발행한 Clean on Board B/L인 경우가 있다.

 

☞ 포워더 이용시 참고사항

수출업체가 해외 거래선을 확보하고 난 다음 해야 할 일은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일이다. 대형화물인 경우 선박회사들에게 직접 의뢰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수출에 나서거나 소량화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선박회사를 이용하기가 의외로 까다롭다. 처음 수출에 나서는 업체들은 가급적 전문 포워딩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인 경우 콘솔(혼재)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포워딩업체들을 이용할 경우 운임 절감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출업체가 직접 일반차량을 수송해 컨테이너 기지(CY)나 보세화물장치장(CFS)까지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나 공장에서부터 화물 수송을 해주는 포워딩업체들의 내륙운송서비스도 역시 이용할 수 있다.
포워딩업체들이 소량화물을 집화할 경우 자체 선하증권 (포워더 B/L)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워더 B/L은 은행에서 네고가 가능한 선사들이 발행하는 마스터 B/L의 성격을 갖고 있어 포워더 이용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은 별로 없다.
처음 수출에 나서거나 소량화물 수출에 나서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내륙운송에 따른 인수도 조건의 명확화 = 외국업체와 거래시 인코텀스조건에 따라 운송관계가 명확히 규정돼있으나 국내구매에 의해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업체와 인수도 조건을 명백히 하지 않아 수출업체가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더러 있다.
FOB(본선인도)조건인 경우 생산업체들이 화물을 CY에 반입하는 것으로 운송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CY반입이후 선적에 이르기까지 컨테이너세·THC(터미널핸들링차지)등 항비와 하역비 부담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체와 생산업체간 분쟁을 빚을 소지가 높다.
일반적으로 FOB조건인 경우 생산업체가 항만경비와 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생산업체에 이 점을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LCL화물은 콘솔영업 전문 포워딩업체를 이용= 수출화물이 소량인 경우 포워딩업체들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화물선적과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포워딩업체로부터 사전에 컨설팅을 받거나 운송비 견적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포워딩업체들은 소량화물에 대해 지역별로 콘솔(혼적)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다 Door to Door 시스템으로 일관화물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수출업체들은 이들 전문 포워딩업체들로부터 여러가지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수출업체들이 지역별로 콘솔영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포워딩업체들을 이용할 경우 선적 스케줄 확보나 운임 협상면에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물량이 점차 많아질 경우 연간 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하면 훨씬 저렴한 운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포워딩업체 이용시 신용있는 업체 선정 = 현재 국내 포워딩업체수는 8백개사에 육박하고 있다. 포워딩업체 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영세업체들도 서로 뛰어들어 난립현상을 빚고있는데 최근들어 물동량 감소 여파로 인해 일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부도를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워딩업체 선정시 사전방문을 통해 회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중견 포워딩업체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영업보증보험 외에 화물배상보험에 별도로가입, 화물운송과정중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체제를 갖추고있어 수출업체들은 포워딩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화물배상보험에 가입한 포워딩업체는 80개사 정도에 달하고 있다.
▲화물 포장에 세심한 주의= 수출업체들이 화물 포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의외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수출업체들이 화물 포장에 관심을 갖게되면 운송비 절감은 물론 화물 적기 운송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화물 포장을 말끔히 하고 단단하게 해야만 컨테이너 내부 스페이스를 잘 활용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과정중에 있을 화물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컨테이너 박스내 화물을 효율적으로 실을수록 내륙과 해상운송에 따른 수송비용을 그만큼 줄일수 있게 된다. 벌크화물인 경우에도 밴딩에 보다 신경쓰고 드럼 사이즈를 맞게 조절해 운송비를줄일 수 있다.
▲바이어에게 적하보험 가입권유 = FOB나 CFR조건인 경우 바이어가 해상적하보험에 직접 부보해야 하는 관계로 수출업체가 보험 부보에 관심을 갖지않게 되나 의외의 해상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동해손시 빚게될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수출업자 입장에서 바이어에게 적하보험을 반드시 가입토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업체들은 화물선적이 끝난 다음 선적일자·출항일자·선하증권내용등을 바이어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함으로써 바이어들이 적하보험을 가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300x250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