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관절차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하여 세관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항선이나
국제선항공기에 적재하거나 도는 수입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함.
**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 기타 세관장의 요구서류(필요시)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가격신고서(관세사 또는 세관에 비치),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포장명세서(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시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 타 세관장의 요구서류(필요시)
2. 수입관련세금
* 관세 - 일반아이템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됨
* 특별소비세
-보석이나 골프용품등 사치용품에만 부과
* 주세 - 위스키등 주류에만 적용
* 교육세 -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만 적용됨
* 농어촌 특별세
* 교통세
* 부가가치세 -10% 의 고정세율이 적용됨
3. 통관관련용어
* Bonded Area(보세구역) -수출신고를 마친 수출품이나 수입신고를 하기 전의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
* Bonded Transportation(보세운송) - 수출신고를 마친 수출품이나 수입신고를 하기 전의 수입품을 운송하는 것
* 간이통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 반입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주문하여
구입하는 물품, 일정금액 이하의 견본 또는 외국의 친지 등이 보낸 선물 등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뒤 통관하는 것
* Parallel Import!!! or Grey Import!!! (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상품의 경우 대부분 병행수입이 가능하나, 일부 상표의 지정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시로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 에 접속해서 통관종합서비스>조회서비스>수입통관관련>상표권등록정보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계약시 위조상품여부를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병행수입의 허용기준]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
(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경우)
2.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병행수입의 금지기준]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2.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 (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
* 원산지제도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무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제조 또는 생산한
국가명을 물품에 표시하거나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관세환급-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징수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를 이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 환급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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