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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실무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3. 11. 20.

1. 운송의 종류

 - 해상운송

: 고가이면서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가지 않은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운송을 제외하고는 주로 해상운송 이용

 - 항공운송

 - 내륙운송

: 출고지에서 선적항까지 운반하는 것을 로칼운송, 혹은 내륙운송이라고 함

    1) FCL(Full Container Load)화물: 한건의 오더만으로 컨테이너를 채우는 것으로,

        출고지에서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여 운송함

    2)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 :컨테이너 용량에 모자라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과 함께 컨테이너를 채워서 운송되며 트럭 등을 이용해서 선적항까지

         운송된 후, 컨테이너에 적재됨

 

 

 

 

 

- 복합운송

: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란,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관세사와 연계하여 통관업부까지 대행해 주기도 하며, 선적및 하역에 관련된 업무는 복합운송주선업체(포워더)에서 처리해 주므로 수출자나 수입자로서는 선적및 하역에 필요한 서류를 포워더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

 

2. 운임의 산정방법

 -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은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항공운임은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함

 - 부피에 비해 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 쪽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

 

 - FCL화물의 경우 LCL화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운임이 적용됨

 - 같은 FCL의 경우에도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20피트 컨테이너 운임보다 부피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운임산정을 위한 부피의 단위는 CBM이 사용되며 1CBM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미터씩인

    경우를 말한다

 - 품목이나, 목적지, 선박회사, 환적여부, 위험물질여부, 부대비용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포워더나 선박회사등에 정확한 운임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3. 운송관련 용어

 

 * FCL(Full Container Load) -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울수 있는 화물 * LCL(Less Container Load) -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울수 없어서 다른 화주의 화물과 함께                                                    실어야 하는 화물

 

 * CY(Container Yard) - 선적전의 FCL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마련된 컨테이너 야적장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LCL화물을 접수해서 혼적하기 위해서 마련된 컨테이너 터미널  * Stuffing - Vanning 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함

 

 * Freight Collect - 운송이 완료된 후에 운입을 받는 것 * Freight Prepaid - 운송전에 미리 운임을 받는 것 * ETD(Estimated Time Departure) - 예상출항일자 *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예상도착일자

 

 *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 계약된

물품을 한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

 * Transshipment (환적)-물품이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같은 선박으로 운송되지 않고 도중에

                                         중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운송됨

 

 *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 Master B/L - 선박회사에서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 

 

 * House B/L - Forwarder B/L이라고도 불리며 Master B/L을 근거로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

 * Consignee(하수인)- B/L에 명시된 화물의 수취인으로서 화물의 소유권자로 볼 수 있다.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하수인이 되고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B/L상에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른다고 기재하고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재하면 은행에서 B/L 뒷면에 배서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 Notify Party(통지인)-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의 도착을 통보해주는 상대방으로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통지인으로 지정한다.

 

 * Shipping Mark(화인)-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물의 포장박스에 일정한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입자의 상호약어, 도착항, 포장일련번호, 아이템번호, 원산지 등을 표시한다.

 

 * Shipping Notice(선적통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적스케줄을 통보하는 것

 * Arrival Notice(도착통지) -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선박의 도착 스케줄을 화주에게 통보해 주는 것

 * S/R(Shipping Request) -shipper가 선박회사에 화물을 선적할 공간을 요청하는 선복신청서

 * S/O(Shipping Order)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선장에게 지시하는 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일등항해사가 화물수령의 증거로 발행하는 본선인수증으로 화물이 아무런 이상없이 선적이 완료되었다는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선적은 완료되었으나 화물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L/I (Letter of Indemnity)-하자물품을 선적할 경우에 clean B/L을 받기위해 shipper가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서약 하는 파손화물보상각서

 

 D/O(Delivery Order)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고 수입상이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선박회사에서는 선장이나 하역업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서류를 내주게 되는데, 이를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한다.

 

 * L/G(Letter of Guarantee) -수입자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제출할 것과 선하증권 원본없이 물품을 인도받는데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서류로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사용함

 

 T/R (Trust of Receipt)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은행이 담보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을 통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4. 운송절차

 

 

 

 

 

5. 운송실무 tip

 

 - 수출물품의 경우 EXW조건(공장도조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마치고 포워더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갖다 놓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포워더가 관세사와 제휴하여 내륙운송에서부터 수출통관까지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워더에게 물품이 준비된 사실과 함께 필요한 서류만 전해주면 된다

 

 - 수입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에 해상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EXW, FAS, FCA, FOB조건 등)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면 포워더가 상대국가에 있는 자신의 제휴업체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해서 국내까지의 운송을 주선한다.

 

 - 전체화물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화물을 담은 최종수출포장상자 (Export Carton Box)의 가로, 세로, 높이를 확인한다.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환산해서 곱한다. 예를 들어 상자의 가로가 500mm, 세로가 600mm, 높이가 800mm라고 가정하면 이 상자의 부피는 0.5 x 0.6 x 0.8 = 0.24 이 된다. 개별 상자의 cbm을 전체화물의 상자수로 곱한다. 예를 들어 전체화물의 상자 수가 모두 30개라고 하면 전체화물의 부피는 0.24 x 30 = 7.2 cb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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