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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재사항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3. 11. 20.

신용장의 기재사항

 

(1)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상 개설은행은 위의 양식과 같이 신용장의 상단에 개설은행의 은행명과 주소, 텔렉스번호, 전신약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신용장상의 다음의 문연에서도 알 수 있다.
            "We hereby open ......", "We hereby establish ......", "We hereby issue ......"
여기서 "We"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말하며, 다같이 "개설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환어음 발행을 위주로 한 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draw xxx". 즉,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어음 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 개설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개설일자와 장소를 기재한다.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상단부분에 보통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IRREVOCABLE이라는 용어대신 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다.

 

(4) 신용장번호(Credit No.)


  우측상단에 명기한다.

 

(5) 유효기한(Expiry Date)

  모든 신용장(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에는 선적을 위한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to', 'until', 'till'과 같은 표현이 선적 기일이나 신용장 유효 기일을 지정할 때 사용되면 그 지정된 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상의 유효 기일 표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negotiation on or before xx"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not later than xx" "this credit expires on xx"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ed by a bank not later than xx"
"this credit expires on xx for negotiation in xx"
"this credit is valid until xx with xxx"


  상기 각 예에서 표시된 일자는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위하여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을 뜻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최종 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expiry되는 날 은행 마감 시간 전에만 어음과 제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되고(banks are under no obligation to accept presentation of documents outside their banking hours), 제시를 받은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갖고 서류를 검토한 후(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tha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그 다음날 은행 영업 시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유효 기간 표시 예 중에서 5번째 문언의 마지막 부분은 지명이 표시되어 그날까지 그곳에서 nego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문언에 "with ourselves"나 "with yourselves"로 된 것도 지명이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다. 즉 개설은행측에서 본 "with yourselves"는 통지은행인 매입은행이 되며, "귀행에 xx일까지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공휴일에 만료가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어음이나 서류에는 "통일규칙 제44조 a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내에 제시되었음"이라는 문언의 은행증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특별히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동맹파업․직장폐쇄․반란․소요․내란․전쟁․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 중단 중에 유효 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와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며, 운송서류 제시일자가 선하증권(B/L)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되어 선적서류의 수리가 거절된다.

 

(6)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상호․주소가 기재된다. 위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의 표시는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xxx Co.",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bank for account of xxx Co.", "by order of xxx Co." 등으로 표시되며, "account of xxx"이므로 결국 이는 accountee,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인 applicant가 되며, 만일 개설은행이 어음의 지급인(drawee)이 아닐 경우에는 accountee가 drawee되는 수도 있다.

 

(7)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통상 신용장의 addressee, 즉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좌측 윗부분의 "To: xxx" 다음에 수익자의 성명(상호)과 주소가 명기되며, 그 다음에 "We open our irrevocable L/C in your favor"로 표시되든지, 처음부터 "We open our irrvocable credit in favor of xxx"로 하든지, 위와 같은 양식에서는 beneficiary 난을 별도로 두어 수익자명과 주소가 기재된다.
  여기서 수익자란 물론 수출을 이행하고 그 대전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어음 발행자(drawer)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최초의 수익자가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하면 어옴 발행도 제2의 수익자가 발행하게 된다. 단 전액이 양도되지 않고 원 신용장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양도되었으면 최초의 수익자는 자기의 송장과 어음으로 제2의 수익자 송장과 어음을 대체해서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8) 통지은행(Advising Bank)


"This credit being advised by air mail through xxx bank."
"Via air mail through xxx bank."
  대개의 신용장에는 통지은행의 난이 지정되어 그 난에 통지은행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된다. 전신으로 개설된 신용장의 원본은 "This is the confrmation of our credit opened by cable under today's date through xxx"의 형식을 취하며 짧은 전신, 즉 full-text가 아닌 전신으로 개설된 사실만 통지되었을 때는 "This credit is being advised by brief cable and air mail through xxx"로 표시된다.

 

(9) 신용장금액(Credit Amount)
신용장 금액은 통상 숫자와 문자로 병기된다.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for a 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to the extent of not exceeding a total of...,.."
"for a maximum amount of......"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신용장 금액은 당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최대한도를 뜻하는 금액이 된다. 다만 금액에 'about', 'circa', 'approximately'란 표시가 있으면 10% 이내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에도 신용장상에 금지조항이 없고,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되어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어음발행금액,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aggregate amount', 'sum or sums'라고 한 것은 partia1 shipment가 되어 어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발행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당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모든 어음 금액의 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10) 신용장의 사용방법(Method of Availability)


"This credit available by" 다음에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중 하나가 표시된다.
예를 들면, "This credit is available with the advising bank by sight payment (or deferred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11) 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은 Acceptance와 Negotiation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신용장에서 반드시 요구되지만, Deferred payment로 사용가능한 신용장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Sight payment로 사용가능한 신용장도 대개 환어음의 요구가 없으나 지정된 지급은행(paying bank)을 지급인으로 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drawn on application"
"Your drafts in duplicate for 95 % of the invoice value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on us"
"Beneficiary's drafts at 90 days from shipment date for full invoice value plus interest on us"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은 you 즉, Beneficiary가 되며, 환어음의 지급기한(tenor)은 "at"와 "sight" 사이에 표시된다. 환어음 지급인(drawee)은 "drawn on" 다음에 지명된 자가 되며, 환어음의 금액은 "for" 다음에 표시되는데 대개 상업송장금액과 동일하지만, 거래형태에 따라 가감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환어음의 "Drafts … drawn … under documentary credit no. xxx issued by xxx bank" 등으로 어음면에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12) (13) (14) 선적에 관한 사항


① 선적항(shipping port, port of loading)은 "shipment from"이라는 문언 다음에 항구의 명칭이 표시된다. 그런데 내륙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증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의 경우에는 발송지(place of dispatch), 수탁지(place of taking in charge) 등이 되는 수도 있다.
② 최종목적지(place of final destination)는 "shipment to" 다음에 표시되는데, 복합운송에서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과 구별되어 표시된다.
③ 선적기일은 "shipment not later than" 다음에 표시된다.
  선적 기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되기도 한다.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or before xxx", "shipment must be effected not later than xxx at the latest".
선적 기일의 기준은 선하증권의 일자 또는 선적이나 발송을 증명하는 수령인(reception stamp)이 찍힌 일자로 하며, 선적 기일의 표시에 사용되는 'to', 'until', 'till', 'from'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는 기재된 일자를 포함하며, 'after'란 용어가 사용되면 기재된 일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 5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1oading an board", "dispatch", "taking in charge" 등으로 최종 선적기일을 표시해도 선적(shipment)과 같은 뜻으로 간주하며, 선적기일을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적해야 하는 최종일이 공휴일이라도 선적 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은 허용이 되는 경우 "allowed" "permitted" "authorized" 등으로 표시하고,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not allowed" "not permitted" 등으로 표시하는데, 금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엔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환적의 경우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는 조건일지라도 선화증권상에서 화물이 콘테이너․트레일러․lash선 등에 선적된 것으로 입증되거나, 운송인이 환적을 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뜻의 조항이 인쇄되어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할 수 있다.
동일 항해의 동일 선박에 의한 각 선적은 본선 선적을 증명하는 각 선하증권이 비록 각각 다른 일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할부선적(shipment by insta1ments)이 규정된 신용장인 경우 그 증 어느 한 선적분(any instalment)이 허용된 기간내에 선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 는 한 당해 할부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선적분(any subsequent instalment)에 대해서도 신용장은 무효가 된다.

 

(15) 서류에 관한 사항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against the surrender of following documents."
상기와 같이 표시되며 개설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선적서류를 그 다음에 명시하면 되는 것이다. 선적서류라는 것은 선적된 화물의 품질․수량․가격 그리고 선적된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필요 문서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서류는 대개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기타 서류순으로 요구한다. 물론 FOB나 CFR조건에서는 보험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통상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고 요구한다. UCP 500에선 상업송장은 반드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adruplicate which must be certified by chamber of commerce and legalized by xx consulate"라고 하여 특정기관의 확인이나 검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선적서류 중 다른 서류상에는 선적화물은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으나 상업송장상에는 화물의 명세(description)가 신용장의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장상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최초의 수익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이 제2의 수익자의 상업송장을 대체 할 수 있으며, 그 송장상의 차액은 최초의 수익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운송서류에는 Marine/Ocean B/L, Non-Negotiable Sea Waybill, Charter Party B/L,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ir Transport Document, Road․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Courier and Post Receipts, Trnasport Documents issued by Freight Forwarders 등이 있는데, 제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


  그러나 ①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 서류(Charter Party B/L 제외), ② 돛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선박에 의한 운송 서류, ③ 갑판적 서류, ④ 고장부 서류 등은 수리되지 않는다.

운송서류상에 기록된 날이 모든 경우에 선적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날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CIF 조건의 화물의 운송서류가 "frejght prepayable", "freight to be prepaid"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는 서류상의 모순(inconsistent with any of the documents)이 생기므로 수리되지 않는다.


  해상선하증권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ocean) bill of lading plus 2 copies made out to our order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 "3/3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in our favor ..." 등으로 요구하며, 복합운송증권인 경우 "Full set of clean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indicating place of taking in charge of the goods xxx, port of loading xxx, port of discharge xxx, Place of final destination xxx ..."으로 요구하며,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Clean air waybill consigned to us showing freight collect notify accountee" 등으로 요구한다.


③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보험서류에 관한 문언은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blank endorsed for 10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War Clauses, S.R.C.C. and T.P.N. D. Clauses"와 같이 표시된다.
가격조건이 CIF 등인 경우에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나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를 요구한다.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보험회사, 그 대리인 또는 보험 인수업자가 발행 및 서명한 것이어야 하며, 보험중개업자 발행의 cover note는 신용장에 특히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리되지 않는다. 또 신용장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적일 이후에 부보된 보험서류는 수리하지 않으며, 모든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 보험금액은 관계 상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이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가격이 결정지어질 수 없을 때는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금액 또는 당해 상업송장 금액 중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은 꼭 요구되는 보험 조건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외 특수한 위험에 대해서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겅우에는 그것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통상의 위험," "관습적 위험"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전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all risks)과 같이 애매한 표시를 하면 은행은 "전 위험"(All Risks)의 표시만 있는 보험서류를 수리하며, 비록 어떠한 특수한 위험에 부보되어 있지 않아도 은행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은행은 신용장상에 면책비율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irrespective of percentage) 조건의 보험 서류이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면책비율약관(franchise)의 적용을 받는 보험 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④ 기타서류(Other Documents)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Form A),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을 요구한다.

 

(16) 상품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해서는 "covering shipment of" 또는 "Evidencing shipment of" 다음에 표시된다. 대개 상품명(commodity name),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상품명세(commodity description), 가격조건(price term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l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와 같이 요구한다.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선적일(서류발행일이 아님) 후 2I일 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후 제시되는 서류도 수리할 의향이라면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표시한다.

 

(18)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은행수수료와 부담자는 "all banking charges outside Hong Kong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or applicant)"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19)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0) 지급확약문언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보증확약 문언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하는 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어음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negotiation credit와 straight credit간의 다소의 문구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식의 지급 확약 문언을 기재하고 있다.
"We engage with you that draft(s)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by us."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that all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ed if drawn and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xxx."

 

(21)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22) 통지은행 확인란
(23)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신용장에 의하여 어음을 매입하였을 때는 사무착오의 방지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신용장면에 기재하도록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이 명시된다.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 of by the negotiating bank." "All draft(s) under this credit should be endorsed on the back hereof."


특히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처리(발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 사항도 명시된다.
"Please forward all documents and draft negotiated direct to xx(opening) bank and reimburse yourselves in the amount of your negotiation by drawing at sight on our account with xxx."


상기 양식에서는 모든 nego된 서류는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지만, 상환어음(reimbursement draft)은 개설은행이 구좌를 갖고 있는 결제은행 앞으로 발행하여 상환을 받으라는 것이다.

출처 : [직접 서술]

1. 은행 Nego의 이해와 절차

2. 개략적인 수출입 업무 절차

3. 신용장 관련 기본적인 절차와 이해

4. 인코텀즈(Incoterms)

Nego(Negotiation)은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인에게서 돈을 받기 전에 환어음을 인수한 자가 먼저 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어의 사전적의미로는 '협상'의 뜻이 많으나, 이 경우는 '매입'입니다. 사전을 직접 찾아봐야할 게으른 답변자들도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신용장에 의한 수출건에 대한 환어음에 대하여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먼저 내어줍니다. 신용장거래가 아닌 D/P, D/A에 의한 거래나 심각한 하자로 결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이 아닌 '추심(collection)'으로 환어음에 대한 결제가 떨어지면 수출자에게 돈을 내어주는 것이죠.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신용장거래에서 결제의 의무는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 이기에 지급인(Account, 별도
의 명시가 없으면 개설신청인 Applicant)의 환어음에 대한 인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먼저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환어음이 도착한 후, 개설신청인이 인수여부를 결정하라고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주고 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거부가 아니면 결제가 바로 이루어 집니다. 우리나라 수입신용장은 현금과 동일합니다.

은행에 결제를 안하고 물건만을 찾기 위해서 원본을 그렇게 자기들에게 직접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나라 내에서 개설은행과 수입자 사이의 문제죠.

대부분의 나라가 '수입화물선취보증 (L/G, Letter of  Guarantee)'을 사용하기에, B/L원본이 없어도 은행에서 L/G를 받아서 먼저 통관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군요.

Re-Nego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결제는 이루어졌으나 개설은행으로 환어음을 포함한 서류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설은행과 대금결제은행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Reimbursing Bank라고 합니다. 통상 이경우는 서류는 개설은행으로 보내는 것이 보편적이나, 서류까지도 이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서류의 전달과정에서 지체나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죠.

 

다른 경우는 수입자가 B/L을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상황은 그 사이에 은행에서 원본이 전달되는 것이겠죠. 잠깐 사이에 상황정리가 안되서 바이어가 재촉한 것이라면 좋겠군요. 

B/L 상의  Consignee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와 그나라 실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칫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귀사야 신용장거래로 개설은행에서 수출대금을 받았으니 여기까지야 문제가 없지만, 불법적으로 B/L을 추가로 제공하여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이어에게 확실한 각서를 받고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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