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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정의 및 작성

by 따그니(화려한백수) 2013. 11. 20.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2. 신용장의 기본 및 기타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발행의뢰인, 수익자 및 발행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당사자: 
 
(1) 신용장발행의뢰인 (Applicant for the credit, 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발행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발행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issuer, buyer, order, customer, B/O, A/C,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2) 발행은행(issuing bank)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이 조건에 따라 수출상인 수익자가 제시한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은행으로서 Opening Bank, Establishing Bank,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eller, shipper, drawer, payee (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수신인), user(사용자), consignor(송하인)등이 된다. 
신용장에서는 "In favor of..." 또는 "F/O ..."라고 약하여 표시되기도 한다.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발행은행의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가는 경우 등에 신용장거래에 등장한다.
 
-기타 당사자:
 
(1)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신용장 통지은행은 수입상의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 수익자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발행은행의 본점이나 지점 혹은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이 통지될 때 그 전달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이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거나 약정을 하지 않는다.

(2) 지급은행(paying bank)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일람출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을 지급은행(paying bank)이라 한다.
 지급은행은 일반적으로 발행은행 자신이나 발행은행의 지정을 받은 예치환 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은행이 결제대금의 전액을 미리 위탁시켜 둔 지정은행만이 된다. 그러므로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額面價額)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하게 된다.
 
(3)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환어음(time bill or usanc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수은행은 자행 앞으로 발행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4)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 발행된 경우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授權)된 은행을 말한다. 또한 한 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을 타은행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매입(renegotiation)이라고 하며 재매입을 하는 은행을 재매입은행(renegotiating bank)이라고 한다.
 매입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 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다. 또한 매입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일정한 기간의 이자를 받고 그 어음을 매입하고 어음가액(value)을 지급하게 된다.

(5)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점, 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며, 발행은행이 당좌 예금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이 이를 담당한다.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의 예치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은행의 상환수권이나 지시(reimbursement authorization instruction)에 따라 상환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6)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서 최초 수익자(1st Beneficiary)의 요&?을 받아 그 신용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의 수익자(2nd Beneficiary)에게 양도하는 은행을 양도은행이라고 한다. 주로 통지은행이 양도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독립성: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성을 갖게 된다.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다.
신용장 조건변경은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로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추상성:
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사실상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하자가 없는한 은행은 매입 및 지불에 응하여야 함.
 
 
 4. 신용장의 엄격일치성과 상당일치성
 
 -엄격일치성: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모든 신용장에서의 지시 사항을 엄밀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은 서류상 미비하거나 그 조건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거래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에서뿐만 아니라 발행은행 고객으로부터의 신용장발행의뢰인 또는 지시의 수행과 통지은행의 신용장 통지에서도 엄밀히 준수되어야 한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만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에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당일치성:
서류가 내용상 신용장 조건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질일치의 원칙을 나타냈으며, 앞에서 규정한 바대로 그 내용상 상호 모순성이 없으면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신용장의 한계성

① 수입상에 대한 한계로서 수입상이 원하는 상품을 반드시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수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② 수출상에 대한 한계로서 서류상의 오류를 트집잡아 수입상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③ 신용장 외의 계약위반(양당사자의 불법이나 위조 등)등을 조사하거나 책임질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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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B/Charges
ALL BANKING CHARGES OUTSIDE SRI LANK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스리랑카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48/
Period for Presentation
(서류) 제시 기간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ISSU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선적)서류들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자 후 15일내에 제시되어야하며, 동시에 신용장 유효기간 내이어야 한다.
 
:78/Instruc to Pay/Accpt/Negot Bnk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PLEASE ENDORSE ALL DRAWINGS ON THE ORIGINAL LC AND FORWARD ALL doc-umentS DIRECT TO PEOPLE`S BANK, CORPORATE BANKING DIVISION NO.35, D.R.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BY COURIER SERVICE AND WE SHALL REIMBURSE YOU AS PER YOUR INSTRUCTIONS UPON RECEIPT OF doc-umentS CONFORMING TO THE CREDIT TERMS.
 원본신용장에 따른 모든 (자금)인출건(환어음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배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들은 PEOPLE`S BANK, CORPORATE BANKING DIVISION NO.35, D.R.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앞으로 빠른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한 서류들을 수취한 경우(일치여부를 확인도 한다는 의미), 귀행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주는 정보
We assume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and/or omissions in the transmission and/or translation
of the message.
 우리는 메세지의 번역이나 전송상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cept so far as d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600.
 특별하게 명시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신용장은 화환 신용장 통일규칙(2007년판)과 국제 상공회의소 발행본 No. 600에 따릅니다.
All parties to this transaction are advised that the U.S. and other government and/or regulatory authorities impose specific sanctions against certain countries, entities and individuals; banks may be unable to process a transaction that involves a breach of sanctions, and authorities may require disclosure of information. 
 미국이나 다른 정부 또는 정규(규정을 집행하는) 당국이 어떤 나라들이나 단체, 개인들에게 반하는 제재등을 부과할 경우, 이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SC First Bank Korea Limited is not liable if it, or any other person, fails or delays to perform the transaction, or discloses information as a result of actual or apparent breach of such sanctions.
한국 제일은행은 어떤 개인이 이러한 과정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로 또는 명백한 위반을 함으로써 정보가 누설되어 이 거래가 이행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Transshipment is prohibited hrough Iran, Cuba, North Korea, Sudan and Myanmar.
 Iran, Cuba, North Korea, Sudan and Myanmar 등을 통과하는 환적은 불가하다.
   
Yours very truly친애하는
SC First Bank Korea Limited한국제일은행
Advising Section                  (신용장)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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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gnature Required. 서명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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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Cond 47A
 (추가조건) -> 추가조건
     +DRAFTS ARE TO BE MARKED AS DRAWN UNDER THIS doc-umentARY CREDIT
       (환어음에는 이 화환 신용장하에 발행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  
       (용선계약 선하증권이 허용됨)
     +THIRD PARTY B/L IS ACCEPTABLE
       (제3자 선하증권이 허용됨)
     +THIRD PARTY doc-ument ARE ACCEPTABLE
       (제3자의 서류가 허용됨)
     +T/T REIMBURSEMENT IS NOT ALLOWED
       (T/T(전신환) 상환 방식이 허용되지 않음)
 
 
CHARTER PART :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따라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함. 즉, 이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운송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을 용선하여 자기 책임하에 운송을 담당하면서 발급하는 선화증권을 말함. 신용장에 특별히 수리한다는 문구가 없는한,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의 수리를 거절함.
 
THIRD PARTY :  신용장의 수익자가 선적인이 아닌 제3자가 되는 경우를 말함. 주로 중계무역에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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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r photocopy of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uthorities of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증명을 발행하는 관청(상공회의소)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
Beneficiary’s attestation certifying that the following doc-uments have been sent by express courier within : ..
~내에 아래의 선적서류들이 특급배달화물로 보내졌다고 수익자(수출자)가 확인하는 증명서
If shipment by sea : full set of clean ob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Natixis and notify lafprom, 5 rue
de la terrasse, 75017 paris france marked freight collect.
선적이 배로 이루어지면 : to order of Natixis라고 수하인란에 표시되고, 통지인으로 lafprom, 5 rue de la terrasse, 75017
paris france 가 표시되고, 선임 도착불이라고 표시된, 하자가 없는(무고장) 선하증권 전 통(보통은 3부)
Third party shipper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 .제3자가 선적인이 발행한 환적 서류도 인수가능함(양도 신용장인듯)
Insurance covered by the applicant.적하보험은 신청인(수입자)가 부보함. 
Doucuments concetning shipments effected by sea must be presented separately from doc-uments concerning shipments by air . if doucuments are presented by negociating bank for shipment by sea and shipment by air in one set . anyway the documents will be Treated separately by us.
 만약 서류들이 배로 선적된 것과 항공으로 선적된 것이 하나로 네고 은행에 제시될 경우, 배로 선적한 분에 해당하는 서류들은 항공선적분 서류들과 별도로(분리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서류들을 따로 취급할 것이다.
For any late delivery , provisions of article 1.9 of purchase and sale agreement can be Applied ..
 지연선적될 경우, 구매와 판매 계약 제1.9조의 조건이 ~에 적용될 것이다.
Credit subject ucp for doc-umentary credits revision 2007 icc rubliction 600.
 신용장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007년판 icc publication 600을 따른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ucp , if we give a notice of refusal of doc-uments presented under this credit we shall however reserve the right to accept a waiver of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 and subject to such waiver being acceptable to us, Release the doc-uments without reference to the presenter provided that no written instructions to the contrary have been receiver by us from the presenter before this release.
신용장 통일규칙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신용장하에 제시된 서류들의 인수를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신청인(수입자,신용장 개설자)로부터 하자로 인한 포기(웨이버)를 인수할 권리를 reserve(보유)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인수된 그런 포기(서류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로부터 벗어남:웨이버)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지시 없이도 릴리스(서류를 계약당사자의 의무나 권리를 포기하고 풀어주는, 넘겨주는 것) 전에 제시자로부터 우리에의해 인수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제시자에게 언급 없이 서류들을 릴리스할 수가 있다.(제 3자에게 릴리스할 수 있다는 뜻)
Any such release shall not constitute a failiure from our part to hold doc-uments at the presenter’s risks and
disposal, and we will have no liability to the presenter in respect of any such release
그런 릴리스는 우리측으로 인한 실패가 아니며, 제시자의 위험 부담과 처리하에 서류를 유보하며, 그런 릴리스와 관련하여 제시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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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REDIT DOES NOT BEAR OUR CONFIRMATION.
동 신용장은 당사의 확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PAYMENT WILL BE EFFECTED AS PER L/C TERMS AGAINST COMPILED doc-umentS. THIS LETTER MUST BE PRESENTED WITH EACH NEGOTIATION AND THE AMOUNT OF ANY SUCH NEGOTIATION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OF BY THE NEGOTIATING BANK.
대금결제(지불)는 완전한 서류 검토후에(검토에 따라)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이행 될 겁니다. 동 신용장은 매 협상시에 제시되어야만 하며 모든 협상 금액은 협상 은행에 의하여 그것에 관해 뒷면에 배서가 되어야만 합니다.
 
EXCEPT AS OTHERWISE STATED, THIS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ARIS, FRANCE, PUB. 600).
달리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동 신용장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에 종속됩니다(따릅니다/의거합니다)(2007년판, 프랑스 파리에서 개정된 국제 상업회의소의 풀판/발간 600)
 
OUR ABOVE REFERENCE, KORE000077, SHOULD BE QUOTED IN ALL CORRESPONDENCE.
당사가 상기에서 참고로 제시한 KORE000077는 모든 교신에 인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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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A : Additional Conditions 추가적인 조건들
-INSTRUCTIONS POUR L’ENVOI DES DOCTS PAR COURRIER EXPRESS AERIEN DHL OU SIMILAIRE EN 02 PLIS SEPARES AU CREDIT POPULAIRE D’ALGERIE CITE DU 05 JUILLET BP N 15 BAB ? EZZOUAR ALGER ALGERIE
서류를 두개의 봉투에 따로 넣어 DHL  이나 또는 유사한 항공 특송우편으로 "CITE DU 05 JUILLET BP N 15 BAB ? EZZOUAR ALGER ALGERIE"를 주소로 하여 '알제리 인민 신용은행'으로 발송함에 대한 안내
 
-TOUS LES doc-umentS DOIVENT COMPORTER LES REFERENCES DE LA L/C.
모든 서류에는 신용장의 번호(조회번호..참조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78 : Instr to Payg / Accptg / Negotg Bank
78 : 지불/인수/매도 은행에 관한 설명
 
-VOUS ETES AUTORISES A VOUS FAIRE REMBOURSER AUPRES DE BHF ? BANK APRES RECEPTION DES doc-umentS RECONNUS CONFORMES A VOS GUICHETS VALEUR 10 JOURS OUVRES SOUS AVIS DE SWIFT MT 754 NOUS TENANT AVISE DE VOTRE ENVOI DES doc-umentS POUR COUVERTURE D’USAGE QUI S’IMPOSE SANS FRAIS POUR NOUS.
우리에게 무비용으로 통용되는 관례적인 담보를 위한 서류를 귀하가 발송했음을 우리에게 통보하는 SWIFT MT 754(국제은행간 결제통신망 메시지 타입 754번)의 통고에 의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창구에 접수한 이후 평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BHF 은행에서 돈을 환불받는 것이 귀하에게 허가되었습니다.
 
SALUTATIONS
맺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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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부 양도 신용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건변경부 양도 신용장은 최종 수입자가 개설한 원신용장에 근거해서 개설 할 수 있는 신용장인지 아니면 최종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과는 별개로 중계업자가 독립적으로 개설 할 수 있는 신용장인지 궁금합니다.
A: 조건변경부양도가능신용장[SKY T/S] ;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할때 "양도가능[Transferable]신용장 "으로 개설하여야 중간[중계] 업자가 이를 근거로 최종 수출자 앞으로 조건변경부양도가능성신용장을 개설할수있습니다. 
------
17.
Quality /Weight discrepancy and Claim
:
In case Quality is found by Buyer to be not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under the Contract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Buyer may lodge claim against Seller based on the testing and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SGS or other public surveyors approved by both parties with the exception However of those claim for which insurance company and or the shipping company are to be held responsible Claim for Quality discrepancy should be filled be filed by buyer within 3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destination while for weight discrepancy claim should be filed by Buyer based on the testing and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SGS or other public surveyors approved by both parties within 3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shall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lication of the claim send reply to Buyer.
 
품질/수량 불일치 및 클레임 :
도착항에 제품이 도착한 후에 구매자가 품질이 계약 조건과 불일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SGS 또는 양 당사자가 승인한 공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 및 검사 증명서를 토대로 하여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구매자가 품질 불일치에 대한 클레임에 보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 그리고/또는 선사에게 도착항에 화물이 도착한 후 30일안에 보상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반면에 도착항에 화물이 도착후 30일이내에 (발견된) 중량 불일치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SGS나 양 당사자가 승인한 공인 검사기관이 시험 및 검사 증명서를 토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판매자는 클레임 통지를 받은후 30일안에 구매자에게 회신을 보내야 한다.
 
19.Arbitration : Any dispute arising for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the Buyer and the
Seller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if no agreenient can e reached the event in dispute shall then be submitted to for Arbitration to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hanghai sub-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it's existing rules of arbitration and the arbitra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Chinese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unless otherwise awarded by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중재 : 본 계약관련하거나 혹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만, 의견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을 시. 분쟁에 대한 모든 사안은 중국국제경제통상중재위원회 내 상하이 소위원회에 중재 관련 현존하는 규칙에 의거 회부되며 중재는 중국법에 따라 진행되며, 비용은 중재 조직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한 중재에서 패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신용장 내용중에 은행지침 번역 부탁드립니다
       Instructions to .. bank 78
       TO PAY /ACC/ NEG /BK:
       THE AMOUNT OF EACH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OF THIS CREDIT
       +ALL doc-umentS MUST BE FORWARDED TO US BY
       COURIER SERVICE IN ONE LOT. ADDRESSED TO
       WOORI BANK
       203. HOEHYON DONG 1-GA , CHUNG GU. SEOUL KOREA
       +REIMBURSE YOURSELVES ON THE REIBOURSING BANK AT SIGHT BASIS.
       ACCEPTANCE COMM AND DISCOUNT CHGS  ARE FOR ACCOUNT OF APPLICANT
 
지급/인수/매입은행에게 지시 사항 78 필드
+각 환어음의 금액은 신용장 뒷면에 배서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우리은행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으로 보내야 한다.
+일람불 방식으로 상환은행에서 귀 은행에 상환한다.
 승낙 및 할인 수수료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부담한다.
-------------------------------------------------------------
신용장 하자 사항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신용장 문구 중에
+ALL DOCS SHOULD BEAR doc-umentARY CREDIT NUMBER AND APPLICANT'S REFERANCE xx1234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에
doc-umentARY CREDIT NUMBER xx xxxx
APPLICANT'S REFERANCE xx1234로
신용장 문구대로 해야 된다 해서
REFERENCE의 오타 그대로와  doc-umentARY CREDIT NUMBER xx xxxx이런식으로
인보이스, 패킹, 수익자 증명 등등 수정할 수 있는곳에는 수정을 했지만
서류 제시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미 발급 받은 원산지 증명서랑 B/L, 선사에서 받은 써티에는 그냥
L/C NUMBER : xxxxxx
APPLICANT'S REFERENCE AS 'xx 1234'라고 표시해져 있거든요
==>> 수정을 하셨다니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은행에 가져 갔는데요 이게 혹시 하자사항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하자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사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재발급을 받도록 하세요. 은행에서
는 네고시 서류상에 글자의 띄어쓰기. 점하나 까지도 트집을 잡힐 수 있습니다.신용장 번호랑 REFERENCE를 표시하란 말이니 일단 표시는 했으니까 괜찮았으면 좋겠는데ㅠ.ㅠ 회사 사수에게 서류 검토 받았을 때는 별 말이 없었거든요
저거 하자로 잡힐까요? 만댝 글케 된다면 어떡하면 좋을지도...궁금합니다. 불안해 죽겠네요
==>> 이 문제는 질문자의 희망 사항일뿐 실무하고는 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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