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까?
2.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3. 습득시 안내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 동물등록의 목적으로 무선식별장치(RFID)를 공급(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동물보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부여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
3.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및 관리
1.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3.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가. 구성 : 총 15자리(국가코드 3, 개체식별코드 12)
나. 표시
1) 기관코드(1자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2) 국가코드(3자리) :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3) 개체식별코드(12자리) :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관련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054-912-0515
동물을 분실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실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가 직접 동물상태 수정 가능)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등 작성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등 작성및 제출/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외장 3천원) ▶ 검토및 등록사항 기록등 ▶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동물의 사육·관리 방법 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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