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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³оΟ♡/생활♡법률97

[스크랩] 무서운 밤길, 내 몸 지키는 방법 1.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것 인적이 드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먼저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확인하자. CCTV 화면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거나 모자를 깊게 눌러쓴 사람, 낯선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 것. 2. 가족을 1층으로 부.. 2011. 5. 29.
[스크랩] 회사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 알아야 할 상식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 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 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 액을 직접 지.. 2011. 5. 29.
[스크랩] 2011년도에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 9억원 초과 주택 취득·등록세 2배↑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 과세 * 지방 미분양 주택 임대사업 유리 큰 제목만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2010. 12. 29.
[스크랩] 2010년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총 정리 ( 2011년 02월 적용 )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종 전 개 정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요건 (1) 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주택임차차입금 소.. 2010. 11. 19.
[스크랩] 2010년도 연말정산 12탄 -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 비법은? '연봉 4000만원 직장인, 보험가입으로만 연말정산에서 66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 2010. 11. 13.
[스크랩] 2010년도 연말정산 6탄 - 올해 달라진 내용 달라진 연말 정산, 맞춤식 준비 요령 지난 7월, 국세청의 2010년 홈텍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조기 개통되었습니다.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09년보다 2개월 앞당긴 일정으로 조기 개통하였는데 이는 사업자의 연말 정산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 2010. 11. 1.
[스크랩] 2010년도 연말정산 9탄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1. 암 ㆍ중풍ㆍ치매ㆍ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 2010. 11. 1.
[스크랩] 전세, 월세로 들어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첫째, 해당 물건의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채권액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건물의 매매가에 비하여 근저당금액이 50~70%를 초과한다면 위험한 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소유주의 직업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으로 자주 돈이 필요한 경.. 2010. 10. 30.
[스크랩]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최우선변제금 ▶ 주택임대차는 상가와는 달리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 1. 1 ~ 87. 11. 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7. 12. 1 ~ 90. 2. 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4.. 2010. 10. 30.
[스크랩] 교통사고 합의 가이드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보세요. 출처 : 미니코리아 글쓴이 : [봉구]주보 원글보기메모 : 2010. 10. 10.
[스크랩] 이게 유용한 정보 인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1일부터 시행 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참고는 하세요~ 2010. 10. 7.
[스크랩] 올바른 가정의례 올바른 가정의례 1.제상진설도. 11.혼례절차. 1.친족간의 호칭. 2.지방 쓰는 법 12. 명당자리 보는법. 2.친족간의 호칭. 3.축문 쓰는 법. 13.년령대조표. 3.척당(戚黨)호칭. 4.상례편. 14.관직 대비표. 4.친정.시댁호칭. 5.상복입는 절차. 15.결혼기념일 표현. 5.기타호칭. 6.부고 쓰는 법. 16.백일.돌잔치. 7.지방 접.. 201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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